법의 권위는 특히 사법권의 독립에서 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법은 입법권과 행정권의 남용을 재판을 통해 견제하고 사법부를 자유의 마지막 보루라고 부르고 특별히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법부가 행정부등의 시녀 노릇을 하는 이상 법의 권위는 절대 서지 않을 것 입니다.
법이 가지는권위는 그 법을 살아있게 하는 힘이 가진 도덕성에서 나옵니다. 법을 살아있게 하는 힘은 권력자,요즘은 국가의 권력이고, 현대 민주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도덕성은 시대적이고 상황적인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당면한 환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구체적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