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퇴사 예정이며 동종업계로 이직 예정입니다.
회사의 스프레드시트(매출, 전략 등)로 되어있는 자료들을 집 PC로 다운받았습니다.
매출의 경우 퇴사전 업무상필요로 인해 다운받았으며 전략은 개인 참고용으로 봤었습니다.
이후 퇴사 이전에 클라우드, PC상 모든 파일을 삭제해도 퇴사 후 이직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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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퇴사 이전 회사업무 관련 개인적으로 다운받은 자료를 모두 삭제 처리하고 이직후 타회사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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