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이전 회사에서 사용하던 자료를 포트폴리오로 활용해도 되나요?

IT 업계에서 근무하다 최근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직 당시 제가 직접 참여했던 프로젝트 산출물이나 화면 일부를 포트폴리오에 활용하고 싶은데, 회사 내부 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어디까지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밀유지계약를 작성했던 경우 실무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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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가 고용 관계에서 창출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영업비밀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직접 제작했더라도 사측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작성하셨다면 기술적인 사양이나 구체적인 비즈니스 로직이 포함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경고장 발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분쟁의 소지가 적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수치나 내부 시스템 구조가 드러나는 부분은 가급적 가공하거나 삭제하고, 외부에 이미 공개된 결과물 위주로 성과를 기술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비교적 나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의지가 강해지는 추세인 만큼, 자료 활용의 범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본인의 사례가 영업비밀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지 구체적인 계약 문구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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