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 수당지급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2019. 06. 09. 01:04

직업 특성상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데, 10년이 넘도록 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수당지급 산정법과 미지급 수당은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미지급한 회사에 법적 제재를 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공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 관련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이른바 주휴일이 있습니다.

  2. 주휴일은 대부분 일요일로 정하나 반드시 일요일이 주휴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3. 주휴일 외에 유급휴일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4. 유급휴일로 인정되면 해당 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이 지급되며 휴일에 나와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50%(기본100%+가산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그러나 설과 추석, 어린이 날, 크리스마스 등 달력상 빨간 날은 현재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관공서상의 유급휴일로써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 정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6.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현재 공휴일 근무에 추가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별도 약정하지 아니하여 평일근로로 취급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7. 그러나 최근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0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하여 2022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관공서공휴일이 전면 적용됩니다.

  8. 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공휴일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09. 08: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