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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2024년 5월 1일 입사이면 이번년돈는 연차가 몇개 인건가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니다.

2024년 5월 1일 입사 하였고 24년도에는 9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같은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몇개 인건가요?

계약일이 3월 기준이라 올해도 똑같이 11개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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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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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 5월 1일 입사하셨다면, 입사 첫해인 2024년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씩 총 9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1일이 되면, 입사 1년을 채운 시점이므로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11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5.05.0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2025년 5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지 다르나,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2024.5.1. 입사 시 2025.4.30.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발생하고 2025.5.1.에는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도에는 4월까지 총 4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 한달 뒤인 5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4년 연차휴가는 법상 7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5.1.~2025.4.30.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5.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5.1.~2025.3.31.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1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11일). 따라서 2025.4.27. 현재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중 9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는 2일이며, 2025.5.1.이후에 15일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5년 1월 1일 10개와 1년 미민시 한달만근에 발생하는 연차 4개를 더해 총 14개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4년 4월 30일까지 11개, 5월 1일부터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