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컨텐츠 수입도 통관의 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독형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등의 무형의 컨텐츠도 일정한 조건에서 수입신고 대상이나 관새 납부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형의 콘텐츠라 하더라도 저장매체 없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제공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대상은 아니며 관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cd나 usb와 같은 저장매체에 담겨 수입되는 경우에는 물리적 매체에 한해 과세가 이루어지며, 실제 가격이나 라이선스료가 과세가격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컨텐츠는 수입통관 대상은 아닙니다. 수입통관 대상은 유체물에만 해당합니다.
디지털 컨텐츠는 무체물이므로 통관절차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디지털 컨텐츠가 별도의 저장매체(USB, CD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저장매체는 통관 대상입니다.
컨텐츠가 저장매체에 수입된다면 컨텐츠와 관련된 권리사용료 등을 저장매체의 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컨텐츠가 온라인 다운로드 되거나 저장매체와 가격이 명확히 구분되는 등의 경우에는 저장매체만 관세를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컨텐츠, 예를 들어 구독형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의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형태가 없으니까 관세법상 물품에 해당 안 돼서 통관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CD 같은 저장매체에 담겨서 수입되면 그 물리적 매체 자체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이면 신고 의무 없는데, 물리적 제품으로 들어오면 그 매체 기준으로 관세와 부가세 부과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형태에 따라 세금 부담 달라진다는 거 좀 챙겨보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상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에 따라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만을 수입(구매)의 경우 관세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다운로드 방식이나 디지털 전송으로 제공되는 무형 콘텐츠는 물리적인 형태의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USB, CD, 하드디스크 등 물리적 매체에 저장되어 수입된다면 매체 자체는 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구독형 컨텐츠나 SW는 관세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관세라는 것은 유체물에만 부과하고 무체물에는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세법상 SW 나 컨텐츠는 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EU 등 일부 국가들은 관세 대신에 디지털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일부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일종의 디지털 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