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끔 "재판매 및 DB 금지"라고 쓰여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재판매는 알고 DB금지가 헷갈려서 그런데요.
ChatGPT에게 물어봤더니..
"재판매 및 DB 금지"는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나 앱 등의 서비스 이용 약관에서 볼 수 있는 문구로,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데이터를 복사, 저장, 재판매,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DB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며, 이 규정은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복제하거나 다른 서비스나 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즉,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데이터는 해당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복사, 재판매, 유통 등을 통해 상업적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해당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저작권 보호 등을 위해 설정한 것입니다.
"DB 금지" 이게 저장을 금지한다는 의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저장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자료를 타에 이용하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으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당 사이트 운영업체에 문의해보시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B금지에서의 DB는 database의 약자로, 해당 자료에 관하여 자료화시켜 저장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