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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의 복제본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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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권의 침해라는 표현 역시 그 취지를 알기 어렵고 저작권자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라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단순 다운로드 자체는 저작권법위반의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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