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뭔가요? 쉽게 설명 부탁드려욥

2020. 11. 07. 17:46

저는 지금 휴학생입니다. 휴학기간동안 돈 벌려고 일을 찾다 이번달부터 사대보험 되는 월급 받는 계약직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세전 185만원 정도 되구요.

이전에는 용돈만 받고 살아서 그런지 연말정산이 뭔지도 잘 모르고 저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한 기간에 따라 적용 되는것도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고용계약인 것으로 보아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과세기간 다음해 3월 10일전까지 사업장에서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의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소득세를 1차 정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때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뒤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원천징수된 세액과 연말정산된 세액에 따라 추가납부 혹은 환급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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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사업소득에서 문제되는 연말정산도 있으며, 소위 종교세가 징수됨에 따라 종교인소득의 연말정산도 문제되게 되었으나, 일반에 친숙하고 또 연말정산을 대표하는 것은 단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입니다.

    2020. 11. 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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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한 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이자배당근로연금사업기타소득에 대한 소득 합산신고)에 하셔야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들의 경우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말씀하신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소득만 발생되며 연말까지 해당 회사에서 일년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시면 되며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직접 소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2020. 11. 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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