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계약 만기전 건물 매매로 인한 임차인 보상금 책정 적정 금액은?
안녕하십니까?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2년 남은 상황에서 부득이 건물을 매매하려고 합니다.농촌지역이라 건물 매매가
많지 않은데 매수의향자가 생겼습니다.
상가 임차인에게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야 하나요? 보증금 20만원에 월세 20만원에 계약되었구요..전문가님 이나 경험자분의 답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건물을 매매한다는 사유가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거부한다면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결국 임차인이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