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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동고비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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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법적인 효력문제.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

주52시간을 6개월이상 어겼으나. 근로자와 회사가 상호협의하에 계속 주52시간을 어겼을경우 나중에 근로자에게 불이익 같은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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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2시간 위반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만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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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 근로시간 위반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회사측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회사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처벌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장시간 근무로 건강을 해치는것 외에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52시간 제한은 회사의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은 강행규정이며 준수되어야하나 사업주에게만 불이익이 있을 뿐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처벌은 사업주에게만 부과됩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해도 근로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