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 증권사를 통한 파생상품거래 세금 및 허용여부관련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외국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에대한 문제가 있는줄도 몰랐어서, 미국 증권사를 통해서 파생상품을 직매수양도해서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신고야 하는건데, 신고를 하고난후에 앞으로 거래를 못하게 되는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세금신고만 정확하게하면 계속 거래해도되는지?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또는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 등에서 파생생품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한국에 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파생상품 거래금액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닌,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양도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게속 해외증권사를 이용하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