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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참고래68
강직한참고래6821.03.17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관련 질문드려요

한국투자증권을 이용중인데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해주나요? 그럼 증권사에서 바로 납부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직접 세무사무실을 가야하나요? 250만원이상 수익이 발생중이라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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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증권사마다 다르나 대부분 대리 신고가 가능한 편이니,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세금을 신고, 납부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고 대행 맡기는 곳입니다. 주식 양도세 신고는 어려운 편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증권사 양도세 신고 대행은 해당 증권사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증권사에서 대행해주지 않고 개인이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셔도 되고, 직접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