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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안경곰243
위대한안경곰24321.03.13

해외주식양도세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해외주식으로 250이상 수익이 나서 양도세를 내야할듯 한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각증권사에서 대행 납부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용하는 증권사가 여러곳이라 총수익의 파악이 힘든 상황인데 작년도 해외주식 수익을 같이 조회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절세방법으로 1인투자법인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장단점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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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여러 증권사마다 양도한 주식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각 증권사마다 양도한 주식을 관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20%)를 납부하지 않고,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전체에 대해서 법인세율(10%~25%)을 적용하여 납부합니다. 투자를 위한 법인을 설립한다면 세금이 조금은 절세될 수 있겠지만, 투자규모가 크지 않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법인의 관리가 더 까다로울 확률이 커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수익 조회사이트는 주식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1인 투자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을 통해 해외주식을 취득 및 매매하실 경우 그 세율이 2천만원의 이익에 대하여는 11%의 세율이, 그 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22%의 세율이 부과되어 세율적으로는 유리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벌어들인 자금을 대표이사가 인출해가려면 급여 혹은 배당의 방법으로 인출해야 하는 데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근로소득세 혹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사실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