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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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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누수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할 경우 업무처리를 어떻게 진행하게 되나요?

화재보험에서 자가에 투입한 손해사정사가 누수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할 경우

객관적인 팩트만 가지고 해야하는지 될 수 있으면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처리를 해주는지요?

그리고 업무처리를 어떻게 진행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가 누수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할 경우 객관적인 팩트만 가지고 해야하는지 될 수 있으면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처리를 해주는지요?

    : 원칙적으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피해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측에서 선임된 손해사정사로 업무가 보험사측에 유리한 입장으로 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를 어떻게 진행하게 되나요?

    : 위와 같이 우선은 사고원인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보험처리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보험처리 대상이 될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액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 산정을 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