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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몽구스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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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전 부당해고 구제와 해고예고수당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내용을 먼저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1) 25년 4월 26일 입사. 수습기간 3개월 안내 받았으며 근로계약서상에 수습 평가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2) 25년 7월 18일 구두로 계약 종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인사권자가 정규직 미전환에 대해 먼저 통보한 녹취가 있습니다.

3)해당 녹취 내용중에는 인사권자가 정상적인 종료일자 25일이 아닌 23일 또는 24일까지만 출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4)제가 본래 계약기간까지로 조율을 요청 하였으며 다시 25일자로 마무리하기로 되었습니다.

5)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 평가항목은 존재하지 않으며 구두로 계약종료를 통보 받았고 사유에 대해서는 '성과가 나오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라는 의견 정도였습니다.

본론 1)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를 받았으며 녹취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는 불명확함. 본래 계약기간으로 요청 및 변경 완료

-> 해당 내용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본론2)본래 계약기간으로 조율하였기에 수습기간 3개월(90일) 충족->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본론3) 두 가지 경우가 전부 해당된다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자그마한 의견도 저에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 바쁘시겠지만 모쪼록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황상 해고로 볼 수도 있으나,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