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모르는 사원이 남의 우산을 무단으로 사용한경우

회사에서 모르는 사원이 담배피운다고 우산 꽂이에 있던 제 우산을 가져가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실제 처벌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권락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원래 주인에게 반환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담배피우기 위하여 잠시 가져간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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