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수급자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현재 기초수급자에서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변경해도 보장을 받는지요? 아니면 재심사를 받는지요?
재심사를 받는다면 재심사기간이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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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 이전 시 전입신고와 함께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재심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이전 지역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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