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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콘도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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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중복부과한 관리비의 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2023년 1월~2024년 5월까지 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잘못해와서, 2024년 6월에 소급정산 하려고 합니다.

원래 월 공급가액 50만원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했어야하나, 중복체크되어 매달 100만원씩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수취했고, 이번달에 총 17개월치, 850만원이 더 수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달에 올바른 정산방법은

1) 6월 관리비에 대해 5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지금까지 중복수취한 관리비 850만원에 대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지급(기재사항 착오정정)

2) 6월 관리비 50만원과 기존 중복수취분 850만원을 퉁쳐서 800만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및 지급(수정세금계산서 x)

어느 게 맞는 방법이고 이 경우 발생할 가산세가 있나요?

(과소신고가산세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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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급가액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때에 종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하였을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과다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였을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