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숙박 중 누수 발생 피해 보상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예약을 통해 펜션을 예약하였는데, 누수가 발생하여 쉬던 중 물을 맞았고, 옷이 젖게 되었는데 펜션 사장님께선 바닥을 다 닦았고, 현재는 누수 문제가 없으니 환불 조치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펜션에서 나가려고 하였지만, 오랜만에 20명 가량이 모인 것이라 음주를 하였고, 산에 위치한 펜션 특성 상 운전 외에는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택시를 부르자니 차가 펜샨 부지에 있으니 그것은 그거대로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펜션 이용 중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았으니 환불을 요청하였고, 사장님께서는 펜션을 이용하였으니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펜션 이용 중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민법상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일부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장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당시 피해 상황을 사진, 영상, 대화 내용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거부 시 민사법원에 소액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펜션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면 불완전 이행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오히려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청구하는 걸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