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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4

묻지마폭행도 단순폭행으로 처벌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 동생이 길거리에서 술취한 남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묻지마폭행을 당했는데요. 전치 8주이상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묻지마폭행은 결과에 상관없이 단순폭행으로 처벌하는지 아니면 특별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결과가 상당히 중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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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재훈 변호사blue-check
    이재훈 변호사23.11.04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묻지마 폭행이라고 다른 특별법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가 중한만큼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치8주라면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성립되고, 폭행 경위가 묻지마 폭행이므로 양형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치8주이상이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 성립가능성이 높으며, 묻지마폭행을 달리 처벌하는 특별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묻지마폭행이라는 점은 죄질판단에서 가중처벌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일단 전치 8주라면 상해죄 내지 중상해죄가 적용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른바 무차별적 폭행에 대해서 가중처벌 하는 규정은 없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죄에 묻지마폭행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