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래 근무시간이 8~17시, 휴게시간이 11~12시인 사람이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13시에 하는 경우 ㅜㅜ ㅜ

안녕하세요 ㅜ 휴게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원래 근무시간이 8~17시(휴게 11~12시) 인 사람이 출근을 13시에 하는 경우

13~17시 근무 4시간이 아니라

중간에 휴게시간을 임의로 만들어서 3.5시간만 근무하셔야하나요? ㅜ 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휴게시간 면제 및 즉시 퇴근)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3.5시간을 근무시키는게 법위반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정도는 그냥 근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 4시간 근무가 아니라, 3시간 59분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3시간 59분. 근무.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이후에 출근하여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30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고 4시간만큼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