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직한불곰181
정직한불곰181

.경비업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지방의 지자체 도서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에 경비 안내라는 직무로 근로계약을 맺는데 용역은 경비업체가 들어와 저희를 관리합니다 도서관이다 보니 그동안 경비업무외 다른 업무도 보았지만 올해부터는 경비 안내업무만 하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이다보니 경비업무로 순찰 이용자 안 내와 여러가지 수반된 일을. 하는데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건 경찰청의 경비업무외 업무를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일 즉 경비와 안내라는 업무를 겨 용해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비는 경피업무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내의 업무도 병행해서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칭이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가 기준입니다

    지자체 요구라도 위법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단속 시 책임은 경비업체와 도급기관 모두에게 발생합니다

    출입 통제 과정에서의 위치 안내

    시설 이용 중 안전을 위한 주의 안내

    비상 상황 시 이용자 대피 유도

    출입증 확인, 이용 규칙 고지 등 질서 유지 목적의 안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