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도 입사시 주휴수당 포함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정직원의 경우 연봉제로 12개월 나눈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 발생시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중도 입사자 - 일주일의 기준이 일~월요일이며, 수요일에 입사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해야하나요?
첫 출근한 수요일부터 월말인 31일까지 18일, 월 급여 *18/31 < 이대로 진행하는 게 맞나요?
2. 주 5일 내내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을 안 해도 되나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은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월 중도 입사 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2. 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첫주 수요일 입사라면 첫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중도 입사자의 첫 주 주휴수당 지급 여부 (질문 1)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수요일에 입사하여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수금)을 모두 출근했더라도, 해당 주의 전체 소정근로일(월금)을 채운 것이 아니므로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209 등)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제시하신 [월 급여 × (실제 근무일수 / 해당 월의 총 일수)] 방식(일할 계산)이 실무적으로 널리 통용되며 법적으로도 유효합니다. 다만, 일할 계산 시 주휴일을 포함할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릅니다.
노사간 계약된 주소정근로시간의 모두 개근할 시
2. 주 5일 내내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 (질문 2)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 5일 전체를 연차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결근이 아니며 법적으로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 5일 중 일부는 연차를 쓰고 일부는 '결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전체를 연차로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3. 행정 규칙 및 판례의 기준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등 공공기관의 관리규정을 참고하면, 신규 임용자의 임금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며, 결근 시에만 해당 주 유급주휴일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지만, 중도 입사 등으로 이를 정산할 때는 실제 근로 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엄격히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