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 사업자 등록증에 다른 소재지, 업태, 종목을 적용 가능할까요?
같은 사업자 등록증에 다른 소재지, 업태, 종목을
기존에 있던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이고, 추가로 넣을 업태는 음식점업입니다.
다른 소재지로 진행이 되서 같은 사업자 등록증에 두가지를 넣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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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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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자등록증에는 주소를 두 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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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재지라면 기존 사업장에 업종추가는 불가능한 것이며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거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