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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손꼽히는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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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으로 인한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사 소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편의상 a 와 b 로 설명드릴게요

a가 b에게 지속적인 연락으로 사업하자고 제안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a와 b는 사업 비용은 반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a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b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 소득(순수익)에서 7:3 비율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4~5개월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고, 결국 a는 도망?을 갔습니다

b는 사업을 접었고,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b는 a에게 손해배상? 기망행위? 등 소송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b가 사업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a가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a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거래 내용과 정황, 증거를 통해 동업관계 및 손해 발생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2. 법적 책임
      동업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a가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점, 이후 사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무단 이탈한 점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로 형사 고소하려면 처음부터 투자 의사 없이 b를 속였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므로, 민사소송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3. 입증과 대응
      b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 증거, a와의 동업 합의 내용이 드러나는 문자, 통화 녹취, 메신저, 이메일 등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수익배분 약정이나 투자비 분담에 관한 자료가 남아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수익이 없었더라도 b가 부담한 투자비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정리
      동업계약서가 없어도 실질적인 약정과 비용지출 정황이 입증된다면,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려면 추가적인 고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동업관련하여 사업비용을 절반 부담하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았다면 약정에 따른 대금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다만 에이가 사업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전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진행하였으나 그 이후에 수입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에이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동업 계약에 대해서 약정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건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