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하다 다른 법인으로 동일 사업 수행
A,B 두사람이 사업진행해다가 실적이 없어 사업을 접기로 함
A 는 자금 투입
B 는 기술 투입
B 가 다른법인을 만들어 동일 기술의 사업을 진행함
질문
1. A가 B 에게 B가 동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 행할수 있는 소송이 뭔지 궁금합니다
2.만약 B가 다른법인으로 사업을 수행해서 이익 발생시
A 에게 줘야 하는 이익 분배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업을 접고 비가 직접 사업을 새로 하는 것이라면,
해당 기술력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누구에게 해당 기술의 소유권이나 영업권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동업 계약서의 계약서로 동종 업무의 금지 규정이나 위약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다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다른 불법행위가 성립함이 없이 본인의 사업을 진행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