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알약은 유통기한이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1. 언제까지라고 할 수 있나요?

2. 최대 어느 정도 기간의 것을 먹어도 될까요?

3. 연고나 비염스프레이 같은 안의 액체가 남았는데 사용기한이 지났다면 알약을 모아 동사무소에 가져다 드리듯 그렇게 하면 되나요?

4. 약국에 가져다주면 일반쓰레기에 버려버린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 그러기도 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약사입니다.

    유통기한은 약물의 제형마다 다를수있는제 캡슐이나 정제같은제형은 조제후 6개월정도 점비제는 개봉후 한달 연고는 개봉후 약 6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폐기약 받아주는 약국이라면 폐기를 받아주지만 안받아주는곳도 요즘 많고 보건소나 동사무소에서 받아주는곳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약사입니다.

    1. 언제까지라고 할 수 있나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2. 최대 어느 정도 기간의 것을 먹어도 될까요?

    개봉안한 통이라면 쓰여있는 유통기한까지

    개봉한 통으로 받으셨으면 대략 1년까지

    약포지로 받으셨으면 최대6개월까지

    3. 연고나 비염스프레이 같은 안의 액체가 남았는데 사용기한이 지났다면 알약을 모아 동사무소에 가져다 드리듯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4. 약국에 가져다주면 일반쓰레기에 버려버린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 그러기도 하는가요?

    원칙은 보건소에 갖다줘야하는데요 약사가 1명인 경우는 보건소에 가져다 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환영 약사입니다.

    1. 처방받은 약 자체는 기한이 길게 나오지만 조제 후에는 직사광선, 습도 등의 영향을 받으며 변질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보관상태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3-6개월은 안전하게 봅니다.

    2. 1년이상 지난 것은 폐기하는 것 추천드리고, 그 이내 기간이라도 변질 확인될 경우 복용 추천하지 않습니다.

    3. 네 경구복용 약이 아니라도 폐의약품으로 수거 가능합니다.

    4. 약국에서는 한 번에 모아서 보건소 폐의약품 처리로 보냅니다. 일반쓰레기로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대리 폐기를 해주는 것이 의무는 아니고 받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보건소, 동사무소, 폐의약품 우체통 등을 이용하시는 것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