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를 강요하는 상사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연말만되면 연봉제 직원들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직원을 평가하고, 연장근로가 없는 직원에게는 일이 없어서라면 칼퇴근하는거라며
타 부서 일을 전가시킵니다. 이렇게 직원들을 비정상적인 경쟁 구도로 이끌어가는 상사가 있는데, 이에 반문이라도 하면 고스란히 고자질해대는 상사 참 역겹습니다. 저는 업무시간에만 제 충실하자라는 주의라서 정말 바쁘게 머리 써가며 일합니다. 타부서 업무를 줘서라고 한시간이라도 더 붙잡고 있으려는 상사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이외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의 지시를 강요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연장근로 강요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도가 지나치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담당 업무 외의 업무를 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관련 부서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 하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속적으로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 수당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