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사업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화면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것임으로 해당 사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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