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사시 용역에서 소득세 3.3%를 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2023년에 입사할땐 세금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런줄만 알고 회사 6개월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2024년에 보면 국세청에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 그 용역을 신고를 해야될까요?
세금·세무
문제는 2023년에 입사할땐 세금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런줄만 알고 회사 6개월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2024년에 보면 국세청에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 그 용역을 신고를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