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 여부를 구분한 후 검진 및 대진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 또는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지로 소득이 분류됩니다.
한편, 사업소득은 지급시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필요경비율 20%)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일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어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없으며, 매일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시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는 지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