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세 특례가 있습니다.
(1)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2) 차량 감가상각 상당액 연 800만원 한도내에서만 비용처리 가능
(3) 차량 5년 정액법 강제상각
(4) 업무용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업무사용비율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발생(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 없음)
(5)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필요. 가입하지 않는 경우 관련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6) 차량 취득시 취득세 발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