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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사랑이넘치는아보카도

영원히사랑이넘치는아보카도

전세계약 감액 연장시 보증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2년 11월에 2억원 전세집을 반전세로 전환하여 보증금 1억6천+월세25에 다가구주택의 한 호 계약 했습니다.

24년도 전세사기가 급증하여 임대인 분께서 건물에 서울보증보험을 신청하셨고

24년 8월 ~ 26년 8월의 보증기간동안 제 호수에 1억6천만원 보증금액이 신청 되었습니다.

저는 24년도 11월 만기이기 때문에 24년도 11월까지만의 보증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년 재계약을 하려고 최근에 계약된 다른 호의 보증금을 알아보니 보증금 1억5천만원+월세 X 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감액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똑같이 1억5천만원으로 계약을 할 생각이였는데

임대인분께서 보증보험이 1억6천만원으로 신청 되어있어서 보증금은 변동없이 그대로 해야하고 월세를 없애서 계약하자고 하십니다.

그렇게되면 저는 다른 호수보다 천만원을 비싸게 계약하는게 되니 손해라서

1억5천만원에 계약을 하고 싶은데 보증보험때문에 보증금을 못 낮추는게 맞나요?

만약에 보증금을 못낮춘다면 역월세로 5만원을 받는 계약을 해야 하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금 감액에 따라 변경 가능한 부분이고, 그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임대인이 강제하는 건 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