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감액 연장시 보증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2년 11월에 2억원 전세집을 반전세로 전환하여 보증금 1억6천+월세25에 다가구주택의 한 호 계약 했습니다.
24년도 전세사기가 급증하여 임대인 분께서 건물에 서울보증보험을 신청하셨고
24년 8월 ~ 26년 8월의 보증기간동안 제 호수에 1억6천만원 보증금액이 신청 되었습니다.
저는 24년도 11월 만기이기 때문에 24년도 11월까지만의 보증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년 재계약을 하려고 최근에 계약된 다른 호의 보증금을 알아보니 보증금 1억5천만원+월세 X 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감액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똑같이 1억5천만원으로 계약을 할 생각이였는데
임대인분께서 보증보험이 1억6천만원으로 신청 되어있어서 보증금은 변동없이 그대로 해야하고 월세를 없애서 계약하자고 하십니다.
그렇게되면 저는 다른 호수보다 천만원을 비싸게 계약하는게 되니 손해라서
1억5천만원에 계약을 하고 싶은데 보증보험때문에 보증금을 못 낮추는게 맞나요?
만약에 보증금을 못낮춘다면 역월세로 5만원을 받는 계약을 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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