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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사랑이넘치는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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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감액 재계약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11월에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2억원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실행하였는데 1억2천만원의 대출을 했고

생각보다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아 신용대출을 하려다가 이율이 높아서

임대인분과 합의하여 별지로 1억6천만원 + 25만원의 월세 반전세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니 별지를 또 제출해서 재심사를 받으면 계약서의 입주일보다 대출심사가 늦어질수 있어서 그대로 전세계약을 실행했구요 은행에서 확정일자도 해당 임대차계약서로 2억원 보증금의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 7월 경 전세사기가 기승을 해서 임대인분이 보증공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현재 보증금인 1억6천만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서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시세가 많이 낮아져서 저와 같은 평수의 다른 호 보증금을 보니 1억5천만원으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고 임대인분께서도 이번에 재계약 할때 감액해서 계약 하실거라고 했습니다

이번주에 전세대출연장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1.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별지로 보증금 1억5천만원, 월세가 0 원이 되었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되는지

  2. 공인중개사가 필요한지?

  3. 22년도11월에 받은 2억 보증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제가 알기로는 더 높아진 경우의 금액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잘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연장으로 인한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계약한 계약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감액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면되는데 예전보증금은 그때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그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