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감액 재계약 후 대환 시, 보증금은?

안녕하세요. 올 6월에 전세 만기로 계약 갱신과 대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22년 5월 2일 계약

22년 6월 15일 잔금 및 입주

KB전세대출 1.8억 (90%)+ 0.2억 보증금 (10%) (총 2억 전세)

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 중이고..

전세금 2억에서 1.7억으로 임대인과 구두합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대출을 다른 상품으로 대환 예정이기도하고요. (청년 버팀목 전세금 대출)

버팀목 대출의 경우 80%가 나오고 20%는 제가 보증금을 내야하는 입장이고요.

1.7억 전세 기준 1.36억은 대출, 0.34은 제가 보증금을 내야하고요.

이 경우 기존 전세계약 시 냈던 보증금 2천만원에 제가 추가로 1,400만원을 은행에 내야합니다.

현재 상황에 근거해서..아래 버팀목 대출 조건중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제가 아직 2천만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1.7억의 5%를 일단 지불을 해야하는가요?

    아니면, 대환 되면서 자동으로 5%이상 지불 한 것으로 되나요?

  2. 2억->1.7억으로 감액되면서 임대인이 은행에 3천만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반환이 이루어져야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3. 은행 상담사 말로는 대출심사등등해서 6월 초까지는 신청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대출신청이 이루어져야하나요? (부동산측에서는 제가 입주한 6월 15일에 임대인이 3천만원을 입금하는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갑자기 입금 요청하기도 그렇고, 시간적 여유를 좀 더 주고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감액 재계약 후 대환 시 보증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1. 보증금 지불: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2천만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1.7억의 5%인 85만원을 일단 지불해야 합니다.

    대환으로 인해 자동으로 5% 이상 지불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2. 보증금 반환:

    2억에서 1.7억으로 감액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은행에 3천만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반환이 이루어져야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3. 대출신청 기한:

    은행 상담사의 말처럼, 대출심사 등을 고려하면 6월 초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측에서는 6월 15일에 임대인이 3천만원을 입금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신청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고려하여 더 유연하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물론, 정확한 상황에 따라 은행과 부동산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실제 대출 신청은 해당 기관과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