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말쑥한조롱이555
말쑥한조롱이555

묵시적 연장계약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월세 1년계약을 했습니다 (상가건물아닙니다)

그런데 묵시적이 되려면 2년거주를 해야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1년계약을 한기준으로 20년3월-21년3월 1년계약이면 22년3월이후로 묵시적이 적용되는건가요?

그럼 22년3월부터 2년간 동일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3월 계약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2023년 3월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