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연장계약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월세 1년계약을 했습니다 (상가건물아닙니다)
그런데 묵시적이 되려면 2년거주를 해야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1년계약을 한기준으로 20년3월-21년3월 1년계약이면 22년3월이후로 묵시적이 적용되는건가요?
그럼 22년3월부터 2년간 동일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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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3월 계약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2023년 3월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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