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퇴사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1월3일이 1년차입니다
1년만 다닌후 퇴직을 하려는데
회사측에서 10월31일까지만하고
퇴사하라고합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31일까지만 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월 31일까지 근무하라는 해고 통보를 거부할 수 있고 그럼에도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없으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만 부족한 경우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1년치 퇴직금보다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후 퇴직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며 23.11.3.입사 시 24.11.2.까지 근무 후 11.3. 퇴사일로 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0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권고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이 가능하며 복직시 임금상당액 지급은 물론 퇴직금과 연차휴가까지 모두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1월 3일이 1년 이라면, 10월 31일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1월 2일까지이거나,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런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이 10월 31일로 정해진 것이라면, 법적 구제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이로 퇴사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65일을 채우지 못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그것이 부당한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