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녁식사 시간은 야근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9시~18시 근무(중식 12시~13시) 하고
퇴근 후 18시~19시는 저녁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주고
야근시간 산정은 19시부터 산정이 됩니다.
거의 모든직원이 저녁을 먹지 않고 야근을 바로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야근을 하게될 때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녁식대도 안줄뿐더러 야근시간을 차감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휴게 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9~18시 근로를 하시는 상황에서 점심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에 적합한 상황이지만
야간 시간에 저녁 시간을 먼저 휴게시간으로 차감을 하는 것은 잘못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감독을 받게 되면
휴게시간이 계약서 상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휴게시간 미 부여로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