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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바다사자122
수려한바다사자12224.11.17

아르바이트하시는분이 퇴사하면서 꼬장을 부리며 퇴사했는데 피해가 좀 심각합니다???

24년 초에 청계산에 기도원만드는거 도와달라면서 접근한 목사라고 하는분이 와서 자기는 박 ㅈ 0 목사라면서 서울 청계산에 농지에 기도처를 만드는것을 도움요청하여 흔퀘히 부탁을 들어주었으며, 주말 쉬는시간을 모도 헌신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기도처를 만들어주었고 이곳을 기도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시 모든 제작비와 인건비를 청구하겠다고했고 절대 그럴일없다며 타용도사용시 모든 비용변제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라고는 하지만 교회도없고 어디 소속도 없어서 실업자라서 우리회사 건물청소일을 여자미화원 구할때까지만 아르바이트로 채용조건으로 근무시작,

주2회출근 1일 4시간30분 근무,

월 80만원으로 채용되었고

청소경력도 있다고해서 모든것을 믿고 맡겼습니다.

5월중순부터했고 6월부터 청소 더럽다는민원과 계속되는 주민들과의 싸움, 시비, 끊이지않는 청소미흡문제로 수차례 퇴사경고 후 최종 10월 중순부로 해고통보 하였습니다.

이후 하시려던 청계산에서 목회하시면 계속 도울수 있는것들은 돕겠다고했고 청소근무일이 아닌경우에는 일당직알바자리 소게많이해줘서

청소알바외 현장일 소게해줘서 일당으로 총액으로 약 250여만원 추가로 벌수있도록 해준것도 있구요.

청소알바, 부당해고라면서 노동부에신고하였고, 건물 주민들과 저와관계를 없는일도 마치 본인이 옆에서 본것처럼 거짓으로 이간질하며 매우 난처하게 소문을 내고다녔고, 이 소식은 저와 친분있는 세입자로부터 이사람이 사무실에 갑자기 들어와서 이런이야기를 하고다닌다면서 알려주셔서 알게됬고,

자기 개인짐도 창고 무료사용하도록 해준곳이 있는데 퇴사하면서 정리해달라고 하니까 개인물건 가져가는날

동력 메인차단기를 off시켜서 여기에 연결된 기계장치가 고장도나고

건물지하의 집수정에도 에러가생겨서 지하로 자동차를 실어나르는 자동차승강기 카리프트일부 고장과 카리프트바닥아래에 집수정에물이 넘쳐서 침수된 상태 입니다.

재산피해만 약 40,000.000원정도

발생한 상태 입니다.

카리프트는 아직 복구를 못했고

이런사람이 목사라고???

박조옹0이라는 목사를 사칭하고다니는 데는 목사라고하면 대부분 고개숙이고 밥사주고하니까 그런듯.

이 사태를 어덯게 손배청구하고 어떤 법적조치가 가능 할까요?

참고, 청계산에 기도원은 거의 제가 봉사와 헌신으로 건축허가 나지않는곳이라 비닐하우스를 지어드린것이고 지금은 자기 개인 창고가되어

온갖 당근에서 수집한 잡동산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약속대로 이행하지않고 저를 속여서 자기개인 창고를 만들어준격이 되었으니

여기들어간 비용과 시간적 일당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세하게 설명 부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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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법적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1. 손해배상 청구(1)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 ​청계산 기도처 건설 관련​: 귀하가 박 목사의 요청에 따라 기도처를 건설하였으나, 해당 장소가 약속과 달리 개인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존재​: 구두 계약이라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으며, 귀하가 제공한 노동과 자재에 대한 대가로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면, 이는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 귀하가 기도처 건설에 투입한 비용(자재비, 인건비 등)과 시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 ​동력 메인차단기 조작으로 인한 피해​: 박 목사가 고의로 동력 메인차단기를 조작하여 기계장치가 고장 나고, 건물 지하가 침수되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 기계장치 수리비, 침수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1) 사기죄
    • ​사기죄 성립 가능성​: 박 목사가 목사라는 신분을 사칭하여 귀하를 기망하고, 기도처를 개인 창고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2)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 박 목사가 고의로 동력 메인차단기를 조작하여 귀하의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관련
    • ​부당해고 주장​: 박 목사가 노동부에 부당해고를 주장한 경우, 귀하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청소 미흡, 주민과의 갈등 등)를 명확히 기록하고, 경고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귀하는 박 목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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