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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흥미진진한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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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아파트 재산분할 질문 드립니다.

결혼 전 2억 3천만원이 있었고 결혼 후 전셋집(신혼집)을 구하는데 이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2년 뒤 5억 8천만원 아파트를 이 돈으로 구매했는데요. 빚이 3억 7천만원 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매매대출로 대출 받았습니다.

결혼 기간은 만 4년 6개월입니다.

배우자는 결혼 후 계속 전업 주부였고 상대방 변호인은 2억을 받을 수 있고 빚은 분할대상이 안된다고 했다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제가 가지고 있던 2억 3천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그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도 공동의 목적으로 구입한것이 되고 빚도 분할 대상이 되는것 아닌가요?

상대방 말대로 2억을 주고 빚을 안나누게되면 아파트를 팔고 빚을 상환했을때 제게 남는돈은 3천만원이 되는데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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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계속 전업 주부였고 상대방 변호인은 2억을 받을 수 있고 빚은 분할대상이 안된다고 했다는데요. - 이 부분에서 틀린 말은 빚은 분할 대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요한 것은 아파트의 현재 시가(보통 kb시세)입니다.

    시가 상승이 있었는지, 자녀가 있는지 등에 따라 결국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결혼기간이 4년6개월 정도 되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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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재산분할대상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바, 재판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위 아파트 자체가 공동재산으로 판단되어 채무도 분할대상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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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제외한 실제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로 이루어지겠으며, 채무를 뺀 실제 재산액은 2억 1000만원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도 포함하여 재산 분할이 될 것입니다.

    위 재산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결혼 기간이 약 4년 6개월이고 위 재산의 형성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것이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비율은 2대 8 또는 3대 7 정도로 예상됩니다.

    결국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약 4000만 원에서 60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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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 거주를 위하여 혹은 공동 재산으로 위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에는 그 채무가 공동채무로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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