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아파트 재산분할 질문 드립니다.
결혼 전 2억 3천만원이 있었고 결혼 후 전셋집(신혼집)을 구하는데 이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2년 뒤 5억 8천만원 아파트를 이 돈으로 구매했는데요. 빚이 3억 7천만원 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매매대출로 대출 받았습니다.
결혼 기간은 만 4년 6개월입니다.
배우자는 결혼 후 계속 전업 주부였고 상대방 변호인은 2억을 받을 수 있고 빚은 분할대상이 안된다고 했다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제가 가지고 있던 2억 3천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그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도 공동의 목적으로 구입한것이 되고 빚도 분할 대상이 되는것 아닌가요?
상대방 말대로 2억을 주고 빚을 안나누게되면 아파트를 팔고 빚을 상환했을때 제게 남는돈은 3천만원이 되는데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계속 전업 주부였고 상대방 변호인은 2억을 받을 수 있고 빚은 분할대상이 안된다고 했다는데요. - 이 부분에서 틀린 말은 빚은 분할 대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요한 것은 아파트의 현재 시가(보통 kb시세)입니다.
시가 상승이 있었는지, 자녀가 있는지 등에 따라 결국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결혼기간이 4년6개월 정도 되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재산분할대상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바, 재판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위 아파트 자체가 공동재산으로 판단되어 채무도 분할대상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제외한 실제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로 이루어지겠으며, 채무를 뺀 실제 재산액은 2억 1000만원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도 포함하여 재산 분할이 될 것입니다.
위 재산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결혼 기간이 약 4년 6개월이고 위 재산의 형성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것이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비율은 2대 8 또는 3대 7 정도로 예상됩니다.
결국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약 4000만 원에서 60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 거주를 위하여 혹은 공동 재산으로 위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에는 그 채무가 공동채무로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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