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 평단가는 누가정하는건가요?
분양할때 평단가로 금액을측정하던데 평단가는 국가(군 혹은 시)에서 정하는건가요?아니면 시공사나 조합원에서 조율해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시 평단가는 시공주체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시공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분양가를 결정하며, 시공사는 공사비와 사업 이익을 고려하고,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조율을 합니다.
건설사에서 단독으로 사업 시행을 하는 경우 건설사가 단독으로 분양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장 상황, 입지 조건, 주변 시세 등을 기반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규제와 승인과정 등을 통해서 분양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시공사가 산정하여 정하게 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를 기본으로하여 건축비 가산비용을 더해 산정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택지비용을 더해 최종 분양가를 정하게 됩니다.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건설자재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지수로서 주택건축비의 등락을 나타내는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1일과 9월 15일 기준으로 고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조합과 시행사, 시공사가 사업성등을 분석을 해서 분양가를 산정을 하고,
반면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에서는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시,군이나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분양가가 너무 높을 경우 지자체에서 승인을 내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는 조합원이나 시행사 쪽에서 정합니다.
국가에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면 그 이하 범위에서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평단가는 시행사가 세부원가 분석과 주택실거래가 그리고 공사비용 적정이윤 등을 종합하여 해당 시.군 행정관청에
분양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해당
관청에서는 심의기괌에 의거 분석하여 승인을 한 다음 공시를 통하여 분양가를 확정하여 분양신청을 진행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