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카톡으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픈카톡으로 서로 인연이 닿아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교통비가 없다고 해서 제가 먼저 만나고 싶은 마음에 교통비를 약 20만원치 내주었습니다. 약속시간 한시간 전쯤 잘 오고있나 전화를 걸어보니 남자가 받았습니다. 물론 서로 성별을 물어보고 그러진 않았지만 저는 당연히 여자인줄 알고 챙겨준겁니다. 전화를 받고 남자인걸 확인했을때 화가나서 욕하고 끊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채팅으로 너무하다고 내가 무섭다고 카톡방을 나갔습니다. 당연히 신고하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고소를 해도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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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어떠한 범죄를 상대방이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기나 기타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