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상대방이 고소 가능성 있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05년생 이라고 올리고 드라이브 가고싶다는 식으로 올렸습니다. (실제로는 03년생이에요.) 그런데 32살 아저씨가 와서 드라이브 가자고 하면서 돈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호기심에 ‘얼마용?’ 하니까 20준다하였고 이런거 많이 해본적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성매매에 관한 내용인지 잘모르고 드라이브에 관한 내용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는 안해봤다고 하고 뭘 어디까지 해줘야하냐고 물어보니까 피임기구를 착용하고 관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글 보자마자 이거 캡처했고 신고하겠다고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저는 제목도 안자는 사람들을 부르는 내용이였고 해시태그에도 전혀 성적인 내용을 적지 않았었는데.. 혹시 제가 반대로 그 아저씨한테 성매매 알선이나 다른 사유로 고소당할 확률이 있나요? (전혀 그런의도 없었고 권유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금전전 요구도 전혀 없었고요.)
제가 나이를 05년생이 아닌데도 05년생이라고 쓴것과 성매매 권유인지도 모르고 돈을 준다길래 얼마고 뭘해줘야하냐고 물어본게 괜히 걸리네요.. 물론 상대방이 성적인 요구를 하길래 신고한다고 나오기는 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