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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너구리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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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나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리스차량보험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리스차량이 두대가있는데 회사에서는 리스는 그냥 보험드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회사의리스차량도 업무용전용보험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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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전용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둘 중 한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는 두대 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영(0)원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는다면 경비는 전액 부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