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30일 전에 말해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15일(혹은 30일) 전 통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이 기간을 지켜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겪어 퇴사를 원하시는 거라면 사실상 오늘 퇴사 희망을 말씀드려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끝까지 안 된다고 버틴다면 민법에 따라 최대 한 달까지는 서류상 재직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를 하면,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