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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키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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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명절선물이나 고기선물 드린 것은 부가세공제 대상이되나요?

고객에게 명절선물이나 고기선물 드린 것은 부가세공제 대상이되나요?

불공제 공제 보니까 전산에서 자동으로 공제 및 불공제 입력이 되어있던데 일부 수정해야될것은 수정해야된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전산에서 잘 모르면 그냥 전산에서 공제 불공제 자동입력된거 그대로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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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정고객에게 명절선물등을 드린것은 접대비로 부가세 불공제입니다.

    그래서 과일등 면세선물을 많이보내며 

    홈택스 공제 불공제는 참고용입니다.

    실질에 맞게 공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선물 등 거래처와의 관계 개선의 접대비 성격의 지출로 보이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입니다. 그 부분은 불공제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객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잡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