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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키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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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명절선물이나 고기선물 드린 것은 부가세공제 대상이되나요?

고객에게 명절선물이나 고기선물 드린 것은 부가세공제 대상이되나요?

불공제 공제 보니까 전산에서 자동으로 공제 및 불공제 입력이 되어있던데 일부 수정해야될것은 수정해야된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전산에서 잘 모르면 그냥 전산에서 공제 불공제 자동입력된거 그대로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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