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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용감한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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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알바 관련 질문드립니다.

계약직이고, 현재 계약은 끝난 상태입니다. 6월부터는 재계약(단축된 시간으로 계약예정)예정이구요 본래는 계약일자에 맞춰 퇴사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었으나 사정으로 인해 투잡을 뛰어야 할 것 같은데요 평일 오전9시-오후2시까지는 본업, 오후3시부터 7시까지는 아르바이트로 투잡을 한다고 가정하면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4대보험은 본업만 할 예정이고 아르바이트는 3.3 세금만 제외하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 사이트를 찾아보니 문제가 된다, 안된다로 갈리는 편이라 직접 질문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총 수입은 정말 많다고 가정하면 합 440정도로 예상되며 넘는다고 해도 617만원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세금 공제시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1,2월에는 본업 세금 지불, 5월에 알바 세금 지불하면 문제되는 것이 없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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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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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된 직장에서의 겸업금지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 신고 관련하여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본업하게 될 회사의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있고, 제한된 허용 즉 예를 들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 하에 허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겸직금직 규정을 위반하여 겸직한다면 어떠한 경위로 밝혀질지 모르고, 밝혀지게 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겸업같은 문제는 해당 회사의 사규와 내부 분위기에 따라 갈립니다

    애초에 겸업이라는거 자체가 불법이거나 하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사규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또한 겸업에 대해 어느정도의 처벌을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겸업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더라도 알바 또는 부업이 본업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이 없다면 겸업을 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