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킥보드 도로주행 법규 조정해주세요
요즈음 자동차 도로를 달리다 보면 너무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바로 킥보드를 타고 자동차 도로로 달립니다.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나면 불리하고 사고 날까봐 무서우니 법을 강하게 새주세요. 킥보드 도로주행 못하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써 도로의 가장 자리 구역으로 통행이 가능하며 이는 자전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를 타야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 자리로 다닐 수 밖에
없어서 만약 인도로 다니게 되면 보행자와 사고가 날 수 있기 떄문에 법 개정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나면 불리하고 사고 날까봐 무서우니 법을 강하게 새주세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화물차와 승합차 등 자동차와 1종 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장비 6종의 통행만이 허용됩니다.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하게 되어 있어, 킥보도도 벌금부과의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의 경우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되며 차도의 맨끝이나 자전거 전용 도로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일반자전거의 경우도 차도의 맨끝이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것과 같은 부분으로 킥보드만 도로 통행을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