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계약하지 않아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현재 알바 시작한지 2달째가 되었고, 어제 저번달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3달간은 수습기간으로 90%의 임금만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검색해보기로는 1년 이상 계약할 때만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저 스스로도 여기서 1년 이상 일할 수 있을 지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인데다가 애초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는데 90% 급여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근로계약서는 제가 알바로 입사할 때 사장님이 바뀌어서 명의 변경..?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아직인 것 같습니다만, 만약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인지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일정 기간 수습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은 1년이상 계약을 해야합니다.
위 내용이 아니라면 반드시 1년이상 계약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으나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계약을 하였을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 발생시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90%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임금관련 분쟁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항이 명시되어야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1년 이상의 기간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실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작성할 근로계약서에서 위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습이라고 볼 수 없어 최저임금의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근로자의 경우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