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지금도웃음이넘치는오이
지금도웃음이넘치는오이

1년 이상 계약하지 않아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현재 알바 시작한지 2달째가 되었고, 어제 저번달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3달간은 수습기간으로 90%의 임금만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검색해보기로는 1년 이상 계약할 때만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저 스스로도 여기서 1년 이상 일할 수 있을 지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인데다가 애초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는데 90% 급여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근로계약서는 제가 알바로 입사할 때 사장님이 바뀌어서 명의 변경..?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아직인 것 같습니다만, 만약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인지도 여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일정 기간 수습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은 1년이상 계약을 해야합니다. 

    위 내용이 아니라면 반드시 1년이상 계약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으나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계약을 하였을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 발생시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90%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임금관련 분쟁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항이 명시되어야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1년 이상의 기간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실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작성할 근로계약서에서 위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습이라고 볼 수 없어 최저임금의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근로자의 경우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