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은 현직에 근무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겸직 근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어 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전체 공무원에 대한 겸직 의무 위반에 대하여 수시감사시 적발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