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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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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발생시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공무원이라 겸직은 아니고, 중고거래로 사업소득이 잡힐 경우

23년 1년 동안 86프로 공제받으면 소득 잡히는게 적게는 140- 많아도 300정도일 것 같아요 월로 나누면 10-25만원 정도인데 회사에서 알 수 없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업소득 발생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지만 자택으로 고지서가 오므로 회사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어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은 현직에 근무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겸직 근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어 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전체 공무원에 대한 겸직 의무 위반에 대하여 수시감사시 적발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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